2018년05월19일 58번
[세무회계] 거주자 갑은 2018년 2기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. 이로 인하여 과세당국에 의하여 결정될 매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? (단, 아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.)

- ① ₩1,000
- ② ₩2,000
- ③ ₩3,000
- ④ ₩4,000
(정답률: 42%)
문제 해설
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, 매출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된다. 따라서 매출세액은 10%인 ₩200이 된다. 하지만 문제에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주어졌으므로, 매출세액만 계산하여 답은 ₩2,000이 된다.